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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
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당신!!
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공제, 세액공제받으셔야죠!!
아이들의 교육비로 힘드시죠?? 매 달 아이들의 교육비 만만치 않은데요.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르친 우리 아이들 교육비 연말정산 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어렵지 않습니다. 서류만 준비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 서류도 너무 간단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도 있으니 꼭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, 세액공제받으세요.
이 글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과 구비서류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
교육비 세액공제 혜택 300만 원, 900만 원, 한도 없음
아이들의 교육비로 힘드시죠? 연말정산 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으니 글을 잘 읽어주세요.
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아이들은 1명당 연 3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.
대학생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대학교 입학금과 등록금이 부담이 되는데 1인당 연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연말정산 자녀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자녀교육비 세액 공제 꼭 챙겨 받으셔야겠죠.
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실 텐데요.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서류는 너무 간단합니다.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.
교육비 세액공제 서류
교육비 세액공제 구비서류도 너무 간단합니다.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학원 등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.
취학 전 아동 : 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(공부방, 교습소)의 교습의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에 대해서 가능합니다. 교육과정은 1주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.
초. 중. 고등학생 : 학원이 공제 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.
이 시기에 학원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데 해당이 되지 않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방과 후 수업료와 체험학습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공제받으세요.
대신, 초등학교 입학 연도의 1월에서 2월의 학원비는 취학 전 교육비에 해당하므로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.
매 달 근로소득(월급)을 받으면서 미리 국가에 냈던(원천징수) 세금과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하는 세액을 비교하여 더 납부한 금액은 돌려주고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.
의료비나 교육비 또는 월세 등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비용 등이나 연금보험료, 기부금, 문화생활비 지출 등 정책적으로 장려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.
당연히 각종 소득공제,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연말정산 후 돌려받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. 어렵지 않고 너무 간단하니 꼭 신청하셔서 냈던 세금 돌려받으세요.
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, 소득공제 알아보러가기
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75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. 매 달 내는 월세가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월세세액공제 꼭 신청하세요.
신청 방법도 너무 간단합니다.